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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그냥 쓰면 손해다_HR이 알려주는 활용법

livoro 2026. 5. 19. 10:00

어차피 과세라면 어떻게 써야 가장 실속 있을까. 플랫폼 vs 신용카드, 연말정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복지포인트, 공짜가 아니다

매년 초 통장처럼 채워지는 복지포인트. 많은 직장인이 "회사가 주는 혜택"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미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고 사용하면 세금이 붙는다. 공짜가 아닌 것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기업 직원이라면 복지포인트를 쓸 때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 공무원 복지점수는 비과세지만,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다.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인데 소속 기관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플랫폼 vs 신용카드 — 어디서 써야 유리한가

 

복지포인트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전용 플랫폼(복지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신용카드로 일반 소비를 하고 차감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신용카드 차감 방식을 선택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플랫폼 안에서 마땅히 살 만한 게 없거나, 있어도 일반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서다.

신용카드로 쓰면 사용처 제한 없이 본인 소비 패턴에 맞게 쓸 수 있다.

 

신용카드 차감 방식이 유리한 이유
✓ 사용처 제한 없이 일상 소비에 그대로 활용 가능
✓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적용
✓ 카드사 포인트·할인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음

플랫폼(복지몰) 전용 결제의 함정
⚠ 복지몰 전용 결제 방식은 개인 사용 내역으로 인정 안 됨
⚠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어차피 세금 내는데 소득공제도 못 받는 이중 손해


연말정산과 연결하는 법

복지포인트는 사용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런데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세금은 내되, 연말에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다.

 

반면 복지몰 전용 결제나 법인 명의 카드로 쓰면 소득공제에서 빠진다. 어차피 과세되는 금액인데 소득공제 혜택까지 놓치는 셈이다. 같은 150만 원을 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진다.

사용 방식 과세 카드 소득공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O O ✓
복지몰 전용 결제 O X
법인 명의 카드 O X

※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소멸 전에 챙겨야 할 것들

복지포인트는 대부분 연말에 소멸된다. 이월되지 않는 구조라 연말이 되면 남은 포인트를 급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낫다. 연간 150만 원 수준이라면 월 12~13만 원꼴이다.

매달 신용카드 차감으로 생활비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이 가장 실용적이다.

연말에 몰아쓰다 보면 정작 원하는 소비를 못 하고 남은 포인트로 필요 없는 걸 사게 된다.

WRITER'S VIEW — "복지포인트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 제대로 써야 한다"

HR에서 일하다 보면 복지포인트를 연봉의 일부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자주 본다.

그냥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아무 데나 쓰거나 연말에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세금을 내는 돈이라면, 최소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도 챙길 수 있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

일상 소비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4두34122 판결 (2024.12.24) —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확정
샤플 HR 인사이트 (2026.01) —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FAQ
율촌 법무법인 —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