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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타이밍이 전부 입니다 ~!!!

livoro 2026. 3. 16. 10:00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받고 나서 "생각보다 적네"라는 반응도 꽤 많습니다. 계산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퇴사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스스로 깎아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HR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장면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1부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 ÷ 365)
※ 1년 근무 기준 약 한 달 치 급여 / 10년 근무 시 약 열 달 치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에요.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이 3개월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퇴직금 총액이 꽤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연차수당(전년도 지급분의 25%), 그리고 상여금까지 일부 포함됩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특별 상여나 실비 성격의 수당은 빠지고요.


2부

이 타이밍에 퇴사하면 손해입니다

❌ 성과급 지급 전에 퇴사

성과급이 2월에 지급되는데 12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성과급은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퇴직금 기준 자체가 낮아지고, 성과급 자체도 못 받아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재직 기간 내내 기여한 성과인데 타이밍 하나로 날아가는 거죠.

❌ 연말정산 환급 전에 퇴사

1월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보통 2~3월에 환급금이 나와요. 1월 말에 퇴사하면 이 환급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넘기도 하니까 놓치면 아깝습니다.

❌ 연차수당 발생 전에 퇴사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을 때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차가 새로 발생하기 직전에 퇴사하면 이 수당이 줄어듭니다. 연차 발생 시점 이후에 퇴사하는 게 유리합니다.

WRITER'S VIEW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바로 이거예요. 예를들어 성과급 지급 기준일이 12월 말 재직 인원인 회사인데, 개인 사정으로 12월 27일에 퇴사한 분이 있었습니다. 3일 차이로 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거기다 그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퇴직금도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3부

그럼 언제 퇴사하는 게 유리한가

딱 세 가지를 챙기고 나서 퇴사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성과급 · 상여금 지급 후

회사 지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성과급이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기준 자체가 올라갑니다. 성과급을 받고 퇴사하는 것과 못 받고 퇴사하는 건 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후 (2~3월)

연말정산 환급은 보통 2~3월에 나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환급금 받고 퇴사하면 수십만 원을 챙길 수 있어요. 어차피 받을 돈이니 타이밍만 맞추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 소진 or 수당 정산 확인 후

남은 연차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년도 연차수당의 25%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를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퇴사 시점: 성과급 수령(2~3월) → 연말정산 환급(2~3월) → 연차 발생 이후. 이 세 가지가 겹치는 3월이 직장인에게 가장 유리한 퇴사 타이밍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어렵지 않아요. 공식보다 중요한 건 내 회사의 지급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는 거예요. 퇴사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기 쉬운데 — 적어도 돈 문제는 냉정하게 따져보고 나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